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대출 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화평가 설명요구 및 재산출 요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근거하여 개인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기존정보의 정정, 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당사 상품 이용 개인 고객
신청 방법
‘자동화평가 결과 설명요구서’ 또는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요청서’를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유의사항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4)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