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객 권리
-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거나 제공한 사항에 대해 통지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청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동의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라.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 : 3개월, 필수적 정보 : 5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바.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와 기준, 기초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고객권리 신청방법전화번호 : 1670-0800 (한국투자캐피탈 고객센터)
-
사.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NICE 평가정보㈜
- 전화번호 1588-2486
-인터넷 (www.niceinfo.co.kr) - SCI 평가정보㈜
- 전화번호 1577-1006
-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전화번호 02-708-1000
- 인터넷 (www.company.koreacb.com)
- NICE 평가정보㈜
-
아.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전송사실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앞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송요구앱 다운로드 및 서비스 가입
② 전송요구앱을 통하여 전송요구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 가능
* (상세안내)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https://www.mydatacenter.or.kr) >> My PDS >> 이용안내 - 마이데이터사업자 앞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① 마이데이터앱 다운로드 및 서비스 가입
② 해당 마이데이터앱을 통하여 전송요구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 가능
- 마이데이터사업자 외 다른 금융기관 등 앞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요구를철회하는 경우)
① 정보수신자가 제공하는 전송요구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가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송요구앱 다운로드 및 서비스 가입
③ 전송요구앱에서 ①단계에서 가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
④ 전송요구앱을 통하여 전송요구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 가능
* (상세안내)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https://www.mydatacenter.or.kr) >> My PDS >> 이용안내
※ 당사는 중계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본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앞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구
-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투자캐피탈 개인신용정보 고충담당부서 : 전화번호 1670-0800
- 여신금융협회 대표번호 : 전화번호 02-2011-0700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전화번호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