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1월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음 : 갑상선 결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주후 결과가 나오면 정밀검사 받을 것을 안내받음
-09.12.1 증권관련 업무로 의정부새마을금고를 찾아 창구보험설계사에게 보험안내를 받고 보험을 가입함 - 당시 갑상선 결절이 있음을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
-09.12.3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가 나옴 그후 소견서를 가지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단순 물혹으로 진단되어 급하지 않으나 수술을 통한 절제가 필요하다함
-수술없이 치료가 가능 할 수 있다는 병원을 수소문하여 서울내과외과의원 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고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음
-보험조사과는 갑상선암임을 알고 일부러 보상가능기간을 기다렸다가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함.
-보험 가입시 보상가능일은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설계사는 관련질병이 있을경우 2년후에나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함.
- 건강검진결과 자체를 보험가입일 이후에 받아보았음. 그 소견서를 가지고 찾아간 성모병원에서 암진단이 나오지 않았고 수술없이 치료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 해당병원에서 암 진단이 밝혀짐.(당연히 암이 아닌줄 알았고 부러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님) 가입당시에 2년후 보상관련에대한 언급은 전혀 듣지 못하고 갑상선 결절이 있음을 확인시켰으나 가입시킴.
- 보상할 수 없다고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보험 설계사분 계속 전화와서 말 바뀌고 .. 갑자기 나중에 가입했으면 보상 받았을거라고 이런말 하다가도 또 궁지에 몰리면 2년 어쩌구 얘기 꺼내시고..참 답답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