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ㆍ산재ㆍ자동차보험 등 서로 제각각인 현재의 진료비 기준에 대해 동일 질병 동일 진료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6일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진료수가 및 심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ㆍ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하고 있지만, 유사한 상해 및 질병이라도 국민건강보험보다 진료비가 높고 입원기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영보험은 진료수가 및 진료비심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진료비가 적정수준보다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동일 질병이더라도 보험종류별로 진료비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현상은 산재ㆍ자동차보험이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이들 환자에 대해 진료수가가 진료원가를 보전하고 있는지를 고려하고,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먼저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각 보험은 신기술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수가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통일된 진료비 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ㆍ산재ㆍ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종류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각 의료보험별로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됐는지를 각기 다른 기관이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여기에 민영건강보험은 진료비의 심사기준이 없는데다, 보험사는 의료공급자에 대해 아무런 심사권을 갖지 못해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동일 의료행위라도 산재ㆍ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보다 높다"며 "보험종류별 특수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심사체계의 정비 등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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