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중의 사고도 해외여행 도중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조정결정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해외유학 중 사고로 숨진 20대 여대생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험금 지급 요청 조정건에 대해 5억7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여대생은 미국 유학 중 방학을 이용해 2007년 5월 귀국했다 같은해 8월 뉴욕으로 출국, 두 달 뒤 버지니아주에서 유학 중인 동생을 만난 후 뉴욕으로 돌아오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숨진 여대생은 당시 사용하던 신용카드로 미국행 비행기표를 결제,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카드 회원책자 광고로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은 "해외유학도 보험 약관상 해외여행에 해당한다"며 2년인 청구권 소멸시효를 불과 11일 남겨둔 지난해 10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했다 학업에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이 아닌데다 비행기표에 명시된 뉴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망한 만큼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해외여행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의 해외여행은 '일이나 여행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로,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학 등 유람목적 이외의 활동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조정위는 또 사고장소가 비행기표에 명시된 곳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경유지를 불문하고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상 불명확한 해외여행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무료보험의 경우,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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