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해결의 길잡이 - 보험소비자포럼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조회 수 223 추천 수 0 2010.05.12 19:28:59

자동차소유자 뿐만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임보험이 교통사고시 치료비 등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자료'에서 2002년 8월말 현재 전국의 등록자동차 1천3백50여만대 중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총 59만9천여대로 전체의 4.5%에 달하며 오토바이도 1백19만대나 책임보험(전체 오토바이의 약70% 정도 수준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법에 의한 강제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의한 사고발생 개연성이 커져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각 손해보험회사는 자사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당사도 적극적으로 보장사업처리에 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으로 줄임)의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자.

가. 보장사업의 취지 및 도입배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으로 줄임)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사실 보장사업은 동부화재가 1983년부터 독점적으로 수행했으나 2002. 8. 1.부터 보장사업의 사업주체인 정부(건설교통부)가 보장사업의 수행요건과 조직, 전문성, 신뢰도 등을 검토하여 당사를 비롯한 8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확대.시행되게 되었다.

나. 보장사업의 적용대상
① 보유자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교통사고를 야기한 보유자와 등록번호 모두 불명인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이다. 이는 소위 "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②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쉽게 말하면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피해자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이지만 사고운전자가 무단.절취운전을 하던중 일으킨 사고로서 보유자(예: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그러나 보험가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예:미군용자동차 등) 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예:구내자동차 등)에 의한 사고,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차량이 아닌 49cc미만 이륜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이들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장사업에 기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필요서류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청구시 필요서류로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각종 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치료비영수증 및 명세서, 보장사업청구서 및 위임장(소정양식), 인감증명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라. 보상한도
자배법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므로 2005.2.22이후부터 사망시 최고 1억원(최저 2,000만원), 부상시 14급 80만원부터 1급 2,000만원까지,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14급 500만원부터 1급 8,000만원까지 보상된다.

마. 소멸시효
자배법 제33조[시효]에 의거 보장사업청구권은 2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일로부터 2년내에 청구해야 한다.

※ 그런데 피해자가 뺑소니사고로 보상받은 후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어도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정부가 자배법 소정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그럼 가해자측으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액을 받았다면 보상금 지급시 공제하는가? 자배법 제28조 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 한편, 정부는 위에서 살펴본 뺑소니 사고 등의 보장사업외에도 1999. 7. 1. 법개정으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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