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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의 차이가 뭔가요?

조회 수 219 추천 수 0 2010.05.12 19:28:34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k씨는 얼마전 아내와 아들, 자신의
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부주의로 가수로를 들이 받았다.
차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쳤지만 친구는 담보항목 중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은 반면 k씨와 아내, 아들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 받았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같은 차를 타고 가다 상해사고가 발생해도
사람에 따라 다른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통상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상항목을 "대인배상", 타인에 재물에 대한 배상을 "대물배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인/대물배상으로는 자신의 신체나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라는
별도의 담보와 함께 자동차보험이 만들어 진다.

문제는 위의 경우처럼 운전 중 피보험자의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때다.
이 때 피보험자의 가족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타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 받는다.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의 차이는 보상한도의 유무,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한도가 없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 가입전
계약자가 한도를 정한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와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이고 배우자의 부모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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