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없어야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키를
운전대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차량도난을 당했다면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주차시에도 주차구역으로 선을 그어 놓은 자리에 쏙 들어가도록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구역의 선을 걸치고
있거나 주차구역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혹은 주택가 골목길에 임시로 주차를 시켜 놓았다면 사고 때 보험처리는 되겠지만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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