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해결의 길잡이 - 보험소비자포럼

그렇습니다. 단대물에서는 10만원 미만의 경미한 보상은 오르지 않고 처리될 수 있으나  과실이 1%라 하더라도 보상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처리한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보상금액에 관계없이 진단서의 진단명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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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줄루 2010-05-12 223
11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의 차이가 뭔가요? 줄루 2010-05-12 219
10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발생한 차량도난이나 자기차량 파손 사고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데 이 때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줄루 2010-05-12 223
» 상대방의 과실이 99%이고 내 과실이 1%인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입니까? 줄루 2010-05-12 196
8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해서 앞의차와 추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줄루 2010-05-12 206
7 보험처리 해도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가 있다던데, 어떤건가요? 줄루 2010-05-12 152
6 화재보험을 두 개 들었는데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줄루 2010-05-12 171
5 옆집에 불이 나서 우리집으로 번진 경우,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줄루 2010-05-12 150
4 보험사고 발생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줄루 2010-05-12 140
3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줄루 2010-05-12 128
2 CT, MRI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줄루 2010-05-12 156
1 우리아이 보험으로 수족구병 보상받을 수 있을까? imagefile 줄루 2009-11-0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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