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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단대물에서는 10만원 미만의 경미한 보상은 오르지 않고 처리될 수 있으나 과실이 1%라 하더라도 보상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처리한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보상금액에 관계없이 진단서의 진단명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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