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을 다녀오던 이모씨(30)는 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그만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씨는 충북 음성을
지나던 중 급한 마음에 깜박이를 켜는 것을 잊은 채 진로를 변경했는데 옆 차로의 지프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한 것.
그렇게 큰 위험을 준
것도 아닌듯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고 했으나 뒤차는 그렇지 않았다.
내리막길이 되자 지프는 급가속을 해 이씨의 차를 추월했고 앞서가던
지프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이씨의 진행을 막아섰다. 이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이씨의 차는 "끽"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지프를 들이받았다.
당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던 터라 이씨는 물론 옆에 탔던 사람도 부상을 당했고 차는 견인차를
불러야 할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이씨와 앞차의 지프 운전자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은 이번 사고는 앞차가 급정지를 해야 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앞서 이씨가 깜박이도 켜지 않고 진로를 바꾸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프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급정지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며 앞차에게 사고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경찰관은 또 앞차가 급정지를 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뒤차의 의무이긴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고의적인 앞차의 급정지인 만큼 후속차량의 진로를 일부러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씨는 피해자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탑승자의 진단서와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고 상대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 될 수 있었다.
| 만약 선행 대차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후행하는 차량이 전적으로 보상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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