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쯤 전에 후미추돌로 상대방 과실사고가 났었는데요
뒷 범퍼 및 트렁크 뚜껑, 밑 판넬까지 갈아서 정비금액 총 140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상대 보험사 처리)
저는 당시 좌석 목 받침대랑 머리랑 부딪혀서 3-4일정도 목, 어깨 아프고 팔저림등이 있었구요
점점 허리쪽으로 통증이 생기더라구요
당일에 병원은 갔었으나 회사일이 바빠서 입원은 못했고
물리치료도 주말1번씩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고 했으며
저는 허리통증만 간간이 있어요. (무리할때나, 무거운거 들때 좀 많이 아픕니다)
나중에 더 아플까봐 걱정은 되는데 회사때문에 주말에만 물리치료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계속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위자료 20만원+ 향후 치료비 예상금 40만원= 60만원 준다고 합니다.
제가 차를 4월에 뽑았는데 이런 사항이 위자료에 감안이 안되는지 궁금하구요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명확히 내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만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원 치료만 하신 경우로 다소 보상합의금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위 금액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준대로 잘 지급하는 수준이니
합의의 결정은 질문자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